알바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보여졌다.
남성가족부는 이처럼 내용을 담은 '2020 청소년 매체 사용 및 유해배경 실태조사' 결과를 21일 발표했다. 전년 7∼4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8만453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한 결과다.
작년 알바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.9%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.9%에 이르렀다.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효과로 청소년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·운전 등으로 변화했다. 청소년 알바 경험률은 4.6%로 2019년 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.
반면 근속기간과 주당 평균 근로기간은 거꾸로 상승했다. 주당 평균 근로기간 40시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5년 3.6%에서 2020년 5.2%로 늘었다.
배달 아르바이트 비중이 대폭 불어나고 평균 근로시간도 늘어났지만 업소알바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해온 것이다.
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대부분 참고 근무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참고 지속 일을 했다'고 응답(중복 응답)한 청소년은 2011년 65.2%, 2017년 70.9%, 2020년 74.9%로 일괄되게 올랐다. 다만 신고 및 상담을 두 경우는 3.6%(2080년)에 불과했다.
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아이디어 공유,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'위기청소년 통합지원아이디어시스템'을 구축하기로 했다.